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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신제 행사를 위해 불법 개설된 진입로 전경 |
춘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1일 강림면 월현리 산 748번지 일대를 산지전용허가없이 불법으로 임야를 훼손한 혐의로 횡성군이 고발한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ㄱ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사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관련기사 횡성희망신문 2013년 12월 9일자 >
구속된 대표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 리조트조성사업 업무협약식을 위한 행사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없이 임야1만555㎡(약 3200평)을 평탄화하여 형질을 변경하고 임야 5890㎡(약 1780평)을 훼손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28만평 규모의 대형 리조트조성을 내세운 뒤 투자금을 유인하기 위해 산신제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하려고 산지를 불법 훼손했다고 밝혔다.
ㄱ씨 등이 투자금유치를 위해 설립한 회사는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로 조사 결과 실제로 투자금 피해를 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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