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비공용 완속충전기 보급을 지원한다.
비공용 완속충전기는 개인 등이 가정 또는 사업장에 단독으로 사용하기 위한 충전시설이다. 지원규모는 벽부형·스탠드형 비공용 완속충전기 33대로 구입·설치 금액의 80%(최대 120만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8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전기자동차를 구매(`22년 보조금 지원대상자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법인)로 ▲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설치 예정부지(횡성군 내)에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경우이다.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업경제과 이모빌리티팀 340-2051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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