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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보상 추진...주민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 목적9월 20일까지 매수신청,연말까지 매수완료 예정
조만회 | 승인 2022.09.02|(253호)
지난해 6월 횡성의 한 마을도로에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토지소유주의 알림판이 서있다. 자료사진

횡성군이 골목길, 현황도로, 통로 등 관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횡성군의 비법정도로는 총연장 1,126㎞로 이 가운데 사유지는 약 5만 필지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번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대상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황측량,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진행한 후 지적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횡성군은 8월 10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수신청을 받아 9월 중 1차 사업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3억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연말까지 현황측량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2022년 연말까지 매수 완료 후 토지이동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의는 건설과 지역개발팀 (☎340-2541)으로 하면 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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