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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11건 조례안 의회상정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9.02|(253호)

횡성군이 11건의 조례안을 군의회에 상정했다. 지난 4~6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친 횡성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의 제정 조례(안)과 횡성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다.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군수직 인수위 조례(안)
15명 이내 구성, 예산사용 명세 포함 백서 공개해야
민선8기... 7월 28일 백서공개, 예산사용명세는 없어

올해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할 경우 인수위는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구성될 수 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대부터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인수위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횡성군은 인수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또 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에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것이어서 김명기 당선자의 인수위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범위에서 13명의 인수위원과 4명의 자문위원으로 운영됐다. 한편 관련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민선8기 김명기 군수는 7월 28일 117페이지에 달하는 인수위 백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예산사용명세는 백서에 담지 않았다.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30명 내외 위원회, 실과소장· 군의원· 민간으로 구성
당연직 위원회 구성 규모· 해당 부서 규정 없어

횡성군이 제출한 횡성군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에 들어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따른 조례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이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다. 이때 기본전략을 수립과 변경을 심의하고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곳이 횡성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조례에서 정하는데 횡성군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군의 실과소장이 당연직 위원을,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30명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규모나 해당 부서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의회의 판단이 주목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지만 자칫 위촉직 위원이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횡성군의 실과소장은 총 21명이다.

●횡성군민대상 개정조례(안)

피한정후견인의 수상자격 제한 삭제
과도한 기본권 제한 지적에 정비
행안부 자치법규 정비계획따라 수상대상 제한 자격개정

자치행정과가 제출한 개정안은 행안부의 정비계획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피한정후견인을 수상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각종 수상자격(후보)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건축조례 개정(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가능 신설 등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지난 4월 입법예고됐다.

조례안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횟수를 정하고 군수가 존치기간을 연장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공동주택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기준을 현행 0.8배에서 1.0배로 변경, 최대 3회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새롭게 추가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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