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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22일부터 이의신청없는 3만여건 47억 3천만원 지급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9.02|(253호)
횡성읍 모평리 상공에서 훈련 중인 블랙이글. 자료사진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8월 22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 1102 건이며 총 보상금은 약 47억 3천만원이다. 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23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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