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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읍 모평리 상공에서 훈련 중인 블랙이글. 자료사진 |
올해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한 주민에게 8월 22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시작됐다.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아 5월 보상금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3만 1102 건이며 총 보상금은 약 47억 3천만원이다. 이의신청 후 확인된 소음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은 오는 10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의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내 주소지를 둔 주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020년도, 2021년도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23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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