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 문제없다 답변도 오락가락
공무원 인사에서 중요한 근무성적평정순위가 뒤바뀌는가 하면 특별승진대상자라는 안전행정부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반영하지 않는 등 횡성군 인사업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강원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횡성군은 근무성적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서열명부의 순위가 뒤바뀌고 매 1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하지 않은 점이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각 실과소별로 제출받은 서열과 다르게 종합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열명부에 반드시 적도록 되어있는 평정날자와 확인자의 서명이 없는 점도 지적됐다.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실적평가를 하지 않기도 했다.
자치행정과는 “(전체 순위를 매길 때)순위가 뒤바뀐 것은 인원이 많다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도 감사에서도 단순 착오를 인정받아 가벼운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대상자가 많아서 해마다 착오가 있었다는 해명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중앙정부에서 특별승진 대상자라고 통보했음에도 인사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도 <횡성희망신문>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횡성군은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승진에 대한 통보를 받은 적도 없고 특별승진 대상자도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취재가 계속되자 특별승진 대상자인줄 몰랐다며 말을 바꾸고 안전행정부로 책임을 미뤘다.
지난해 5월 1일 안전행정부 행정관리담당관(현재 창조행정정책담당관)은 2010년 중앙우수공무원제안자로 은상을 수상한 횡성군 공무원 ㄱ씨가 인사특전부여대상자(특별승진)임을 알리고 “인사상특전을 부여한 결과를 통보해 달라”는 내용의 ‘중앙우수공무원제안자에 대한 인사특전부여 대상자통보’ 문건을 횡성군에 보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ㄱ씨에게 어떠한 인사상의 특전도 부여하지 않은 횡성군은 처음에는 안전행정부의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자치행정과 전재도계장은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문건이 오는 경우는 일 년에 몇 건 안된다. 통보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다. 기자가 안행부의 문건제목과 통보날짜를 제시하자 다음 날 “통보문건을 찾았지만 특별승진 대상자는 아니다.”며 “특별승진대상이 되려면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ㄱ씨의 제안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ㄱ씨의 제안에 따라 2011년에 주민등록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발급절차가 변경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2011년에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은 ㄱ씨의 제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우수공무원제안업무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과 공공서비스정책과는 “횡성군 공무원 ㄱ씨의 제안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특별승진대상자임을 알리는 문건을 횡성군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재도 계장은 대상자인 줄 몰랐다며 말을 바꾸고 안전행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안전행정부가 주민등록시행령이 개정된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이다.
안전행정부가 횡성군에 보낸 문건에는 “공무원제안규정 제 17조에 따라 인사특전부여대상자로 통보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공무원제안규정 제 17조는 제안이 실시된 경우에 인사상 특전을 부여한다는 내용인 만큼 ㄱ씨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ㄱ씨가 특별승진은 커녕 외곽근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 정치적인 이유도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ㄱ씨는 “특별승진을 하고 못하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공평하고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들이 마음편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재도 계장은 “인사는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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