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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집중호우 피해액 245억원 넘어1명 사망, 주택2채 전파, 공공시설물 239억원, 사유시설물5억 9천만원 등
조만회 | 승인 2022.09.05|(253호)

횡성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횡성군은 지난 8월 8일부터 22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주택2채 전파되는 등 공공시설물 피해 239억원, 사유시설물 5억 9천만원 등 약 245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산지를 농지로 개간한 곳에서 집중호우로 토사가 주택과 도로로 쏟아져 피해가 발생한 갑천면

산사태가 12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고 도로와 하천, 배수로 등 1570건이 넘는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주택과 축대,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피해도 395건에 달한다.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6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청일면으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374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23일 18시 기준) 하지만 공공시설물과 사유시설의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어 피해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토사와 나무가 도로로 쏟아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토사유출로 고립된 청일면 주민들을 구조하고 있는 횡성소방서 대원들.

횡성군은 중장비와 15톤 덤프트럭 등을 투입해 2차 피해를 막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응급복구 중이지만 피해가 커 복구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복구비도 만만치 않다. 복구사업은 8월 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지자체의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내년 우기 전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횡성군의 이재민에게는 구호금과 장기 구호, 생계지원, 고등학생 학자금(수업료)면제가 전액 국고지원된다. 공공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국고 72.8%가 지원되며 사유시설은 주택 반파․전파 또는 유실은 국고 30%, 융자 70%가 지원된다. 농경지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농산물저장시설, 농기계창고, 축사파손·유실, 농작물 대파대와 농약대 등은 국고와 융자, 자부담 10~20%가 적용된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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