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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기소음,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초과횡성군, 피해지역 5개 학교 소음도 측정 결과 국방부· 공군· 교육청에 통보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09.22|(254호)

횡성군의회, 방음창 등 피해예방시설 투자 적극 검토 당부

횡성군이 횡성군 소음대책지역 초·중·고등학교 5개소를 선정하여 교실 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를 8월 31일 발표했다.

소음측정은 전문업체를 통해 외부에서 100~105dB의 소음을 인위적으로 방출하여 교실 안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측정 결과, 교실 내부 소음도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실 내의 소음 기준인 55dB과 질병관리청 권고기준 40dB을 대부분 웃도는 결과가 나왔다.

전투기보다 소음도가 높은 블랙이글스 소음도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학습권 침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횡성군은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소음 측정결과를 관계기관(국방부, 공군, 교육청)에 통보했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집행부가 요구한 군용기 소음피해실태 조사용역 관련 3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소음피해로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방음창 설치 등 피해예방 시설투자의 필요성이 있다”며 교육청과 적극 검토하길 당부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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