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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횡성군의회 18일 폐회1회 추경심의, 19억7300만원 삭감, 수련원개보수는 1억원 증액
교통약자지원조례 등 조례 2건 의결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4.21|(0호)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열린 제246회 횡성군의회(임시회)에서 ‘횡성군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됐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됐다.
 
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출된 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를 원안의결하면서도 “65세 이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따른 투명성, 택시업체의 반발 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조례의 정비로 인해 제출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서 횡성군이 요구한 예산 228억4589만3000원 중 8.64%인 19억73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개보수에 1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횡성군의회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횡성군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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