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명철)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제출된 교통약자이동편의조례를 원안의결하면서도 “65세 이상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할 것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따른 투명성, 택시업체의 반발 등에 대한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조례의 정비로 인해 제출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원안대로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수)는 201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서 횡성군이 요구한 예산 228억4589만3000원 중 8.64%인 19억7300만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횡성군청소년수련원 시설관리 개보수에 1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횡성군의회가 2014년도 당초예산에서 불합리하거나 형평성의 문제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횡성군이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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