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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부과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납부기한 3개월 연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09.24|(255호)

횡성군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51,148건 8,540백만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세부담 완화정책의 일환으로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5로 하향 조정했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시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은 8월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및 농작물 유실 등의 피해를 본 토지소유자 중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 접수된 납세자 1,170명에 대하여 토지분재산세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하여 12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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