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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 선정 특혜 의혹 ⑨ 민간단체는 법규 안 지켜도 된다?특혜의혹의 출발,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2
관리감독 외면하는 횡성군, 감시의 사각지대에 숨은 교육발전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4.21|(0호)

 

▲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횡성희망신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해 “개략적으로”답변한다면서 교육발전위는 민간단체이며 윤성욱교무실장 등은 단체소속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횡성희망신문이 지난 2월 ‘횡성군교육발전위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임직원 채용’과 관련해 횡성군에 청구한 정보공개를 이관받은 교육발전위는 2월 13일 회신을 보내왔다. 교육발전위는 회신에서 ‘(교육발전위는)민간이 주도하는 위원회’로 윤성욱 인재육성관 교무실장 등 사무처 근무자도 ‘단체 소속 직원’이어서 ‘횡성군 공무원이나 계약직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조원용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관업체 선정 등 인재육성관 운영에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우리들은 공무원이 아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하고는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원용위원장(전임계약직 나 급 상당/월 300만원)과 윤성욱교무실장(전임계약직 다급 상당/월 270만원), 김영래 사무팀장(전임계약직 라급 상당/ 월 240만원)의 급여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준해 결정됐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복무규정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발전위가 민간단체인지는 의문이다.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는 횡성군교육발전조례(조례)에 의해 설립됐다. 교육발전위원회와 인재육성관 운영예산은 전액 횡성군 예산이다.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하고 위원 24명 역시 횡성군수가 위촉한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설립근거와 운영방식을 놓고 볼 때 민간단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정부, 지자체 예산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한 지자체장  전횡에 고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안전행정부의 관계자는 설립목적과 근거, 임직원 임명과정, 예산 등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육발전위를 횡성군의 출자 출연 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의 기관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임명(승인·제청 등을 포함)에 관여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 또는 정관에 따라 해당 기관의 예산 또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돼 내용상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이라는 설명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임직원 채용절차는 물론 인사와 조직, 예산집행 등에 관해 구체적 기준이 미흡하고 주무 부처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낙하산 인사, 방만한 예산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들을 등록하고 임원의 공개임명, 투명한 회계처리 등 운영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경영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야한다. 
 
이에 따라 횡성군이 출자 출연한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도 등록대상으로 지정돼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횡성군교육발전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시스템 등록대상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개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인으로 등록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 횡성인재육성장학재단이 재단법인인 것과 달리 교육발전위나 인재육성관은 법인이 아니다.

타 시군, 공익법인 설립해
인재육성사업 해마다 경영공시

 
횡성군은 인재육성관 운영에 앞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을 상대로 2010년 12월 3일 ‘교육발전계획 설명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른 지자체의 교육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당시 횡성군이 우수사례로 소개한 김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은 대부분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 인재육성관과 같은 형태의 교육사업과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고령군의 경우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로 명칭은 위원회이지만 공익법인으로 설립됐다. 
 
횡성군은 다른 지자체의 교육사업성과를 소개하며 인재육성정책을 도입했지만 공익법인이 아닌 민간단체라는 형식을 선택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당시에는 교육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나름대로 일리있는 해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횡성군이 위탁을 받은 단체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치해도 좋다는 이야기여선 안 될 일이다. 인재육성관을 위탁받은 교육발전위 역시 ‘민간단체‘를 주장하며 임직원 채용이나 주관업체 선정과정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될이다. 
 
계약업무담당자인 윤성욱 교무실장이 자신의 동생회사인 키움에듀를 컨설팅 주관업체로 선정하면서 2년간 어떠한 공개적인 계약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비상식적으로 인재육성관이 운영되었음은 <횡성희망신문>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인재육성관장이기도 한 조원용 위원장은 인재육성관 운영에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공개적인 공모절차도 없이 컨설팅 주관업체가 선정되었는데도 공정했다는 것이다.
 
위탁을 주었다는 이유로 발뺌을 하는 횡성군의 태도도 문제이지만 민간단체이니까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교육발전위의 태도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간 17여억원에 이르는 횡성군 예산이 사용되는 교육발전위와 인재육성관이 본래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호에 계속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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