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법을 더 잘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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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사진)가 검찰의 벌금형 구형보다 강도 높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전 횡성군수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법을 더 잘 지켜야 했다”면서 한 전 군수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8월 17일 검찰은 비위행위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취업한 혐의로 한 전 군수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더 강도 높은 징역형을 재판부가 선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선고에서 한 전 군수는 “(법을) 잘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건 후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퇴직 전 소속했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횡성군청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취업한 혐의로 한 전 군수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한규호 전 군수는 지역의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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