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호 전 횡성군수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는 비위면직자 등은 5년 동안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 전 군수는 이 규정을 어기고 2021년 횡성군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횡성의 한 기업에 불법 취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월 검찰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보다 강도가 높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 전 군수는 선고 공판에서 “잘 몰라서 한 행위이지만 법을 어긴 건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법을 더 잘 지켜야 했다”며 구형보다 강도가 높은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 전 군수는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받으며 횡성군수를 세 번 역임한 누구보다도 법과 행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법을 잘 몰라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과연 누가 수긍할 수 있을까. 이번 실형 선고는 법을 잘 알아야 하고 잘 알고 있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이를 어긴 것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불법 행위에 대한 한 전 군수의 궁색한 변명이 이번만이 아니다. 2017년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업자로부터 받은 골프채 등이 ‘뇌물이 아닌 선물’이라고 강변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결국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군수직을 박탈당해 주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군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과오로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그런 그가 반성하지 않은 채 ‘법을 잘 몰라서 한 행위’라며 다시 한번 자신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궁색한 변명을 하는 것을 접하는 주민들의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다.
또다시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드는 한규호 전 군수와 같은 공직자는 있어서는 안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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