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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12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 소유농지 대상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0.04|(255호)

횡성군이 12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2017~20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 공유로 취득된 농지 등을 대상이다.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뿐 아니라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병행하여 점검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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