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23일 공포, 시행됐다.
조례는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를 지원해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에 따라, 횡성군에 주소를 둔 토지소유자는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토지분할측량 시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측량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공공용지 편입 부분에 대한 분할측량 및 토지이동정리 완료 후, 지원신청서를 횡성군청 토지재산과에 제출하면 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된다. 문의는 토지재산과 지적관리팀 (☎340-2306)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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