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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산물 소각, 연막 소독 등 화재오인행위 시 119에 사전신고 해야
정동윤 기자 | 승인 2022.10.15|(256호)
화재로 오인되는 농부산물 소각행위. 사진 횡성소방서

횡성소방서(서장 김숙자)는 최근 농부산물 소각 등의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화재오인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장·산림인접·주거밀집지역 등 특정 장소에서 화재오인행위 시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 농부산물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19나 소방서로 전화 신고하거나 화재오인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장소 이외에도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축사·비닐하우스 주변지역, 공사현장 등에서 화재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숙자 서장은 “날씨가 건조해지면 작은 불씨가 대형화재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농부산물 소각 등은 최대한 자제하되 필요 시 반드시 사전연락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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