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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오인될 농부산물소각행위는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
횡성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법정 산불 조심 기간(11월 1일∼12월 15일)에 앞서 17일부터 본청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조기 운영한다.
조기 투입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불 예방 및 초기대응, 산림 인접지 인화물질 제거 지원, 가을철 산불 조심 홍보 깃발 게첨, 산불 진화장비·진화차량 정비·관리 및 산불 취약지 순찰 등을 수행한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읍면에 산불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135명을 전진 배치해 산불감시와 진화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최근 농작물 수확 후 영농부산물 등 농작물 쓰레기의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량이 출동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부산물 소각행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원도 화재 예방 조례 제2조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신고(서면·구두·전화 등)해야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상기 규정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횡성소방서(서장 김숙자)는 “불법 소각은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부득이 소각행위를 할 경우에는 마을단위로 미리 119에 신고 후 정해진 날짜과 시간에 맞춰 소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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