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개월령 이상 개 100마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동물등록비용 5만원을 지원한다.
10월 17일부터 올 연말까지(소진시까지)로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추후 사업대상자로 확정 안내 받은 후에 직접 등록하면 된다. (소형견은 동물병원 방문 등록, 대형견은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 등록)
반려동물등록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축산과 가축방역팀 ☎340-2395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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