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생활·문화
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11.30까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1.13|(258호)

횡성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81필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자 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 공시내용은 군청 토지재산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 일사 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340-2324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횡성희망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