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381필지 결정 사항을 10월 31일자 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이다. 결정 공시내용은 군청 토지재산과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http://www.hsg.go.kr) , 일사 편리 강원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토지재산과 토지관리팀 ☎3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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