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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민안전보험..기존 15개 → 17개로 보장 확대자전거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추가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1.13|(258호)

횡성군 군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확대됐다.

횡성군은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등 예상치 못한 인적사고를 당한 횡성군민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매년 갱신해오고 있다.

군민안전보험 대상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국외를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 보험에 가입한 군민도 중복보장 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2022년 10월 29일부터 2023년 10월 28일까지 1년간으로 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이용 사고, 농기계사고, 익사사고, 가스 사고, 강도 상해, 성폭력 피해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사고에 대한 2개 담보(자전거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가 추가돼 총 17개 항목을 보장한다.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통 서류(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주민등록등초본 등)와 기타 필요서류(보험사 문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나 횡성군 재난안전과(☎033-340-4731)로 하면 된다.<정동윤기자>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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