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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농축산분야 일부 보조사업...11.9~12.8까지 조기 신청받아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22.12.04|(259호)

횡성군이 2023년 적기에 영농 준비가 필요한 사업의 대상자를 조기 확정해 농가의 편의를 돕기 위해 농정분야와 축산분야 일부 보조사업에 대하여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조기신청을 받는다.

해당 보조사업은 농정분야의 경우 영농 작기가 이른 밭작물 농자재인 밭작물 원예용 상토 지원사업과 밭작물 멀칭비닐 지원사업, 우량묘목 우선 확보가 필요한 사과 명품과원 조성 지원사업 3개 사업이다.

축산분야 대상사업은 축산보조사업 중 인·허가 기간이 길고, 주문 후 납품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는 일부 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사업과 가축분뇨처리장비(축분교반기, 로더, 굴착기) 사업이다.

특히, 내년에는 구조적으로 교반이 어려운 퇴비사에서도 원활한 교반이 가능하도록 가축분뇨처리장비 사업대상 품목에 3.5톤이하 굴착기를 포함시켰다.

이들 보조사업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횡성군은 대상자를 내년 1월 중 조기 확정하여 농업인들이 농자재 구입 등 적기 영농에 조기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문의는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340-2377, 축산과 축산정책팀 ☎340-2393으로 하면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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