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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과 농협 횡성군지부는 16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을 맺은 양 기관은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고향사랑기부금 창구 수납,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 외의 지자체(기초광역)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 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고, 지자체는 지방재정 확충 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횡성군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발굴과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횡성군의 조례안에 따르면 답례품 종류는 “횡성군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횡성군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이며 “고향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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