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견, 참여자다수가 인상에 부정적 의견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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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횡성군청에서 열린 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 |
내년 횡성군의원 의정비가 올해보다 11.69%(402만원) 인상된 3840만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횡성군 의정비심의회(위원장 정명철)는 지난 10월 28일 3차 회의에서 연 1320만원으로 고정되어있는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인상률을 18.98% (연 2520만원)로 잠정 결정했었다. 잠정결정안은 11월 15일 공청회를 거쳐 21일 의정비심의위원 찬반투표에서 출석 위원 9명 중 찬성 7 반대 2로 원안대로 결정됐다.
내년 횡성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해 15일 열린 주민공청회에는 토론 발표자와 방청객 등 30여 명이 참석해 온라인 찬반 의견 발표와 주제발표자 3명의 찬반 토론, 방청객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온라인 의견에서는 ‘2023년도 횡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연간 3840만 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참여자 46명 중 6명이 낮다, 6명 적정하다, 34명이 높다고 답해 참여 주민 다수가 의정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주제 발표자 토론에서 김민수 발표자는 “의원 의정비는 최저생활비(월 307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정치참여를 꿈꾸는 청년들이 의회에 진출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과감한 투자로 젊고 유능한 인재가 도전할 수 있기 위해 최저생활비 기준 이상으로 (의정비를) 맞추어야 한다”고 의정비 잠정결정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김기동 발표자도 “우리 군이 월정수당을 18.98% 인상을 결정한다고 하여도 도내 평균과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은 평균 수준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의견을 냈다.
반면 성기영 발표자는 “월정수당 18.89% 인상률은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결정 근거가 너무 부실하다”며 “공무원노조가 정부에 요구했던 2년간 실질소득 감소분 4.7%,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2.7%를 하반 7.4%를 고려하여 월정수당 인상률을 7.4%로 정할 것”을 제안해 18.89% 월정수당 인상률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방청객 발언 신청자로 나선 한 주민은 “횡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도내 최하위권인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18.69%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률만큼 의정비를 올리 것을 제안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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