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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아동학대예방주간(11.19~11.25)맞아 캠페인, 전시, 교육 등 이어져
정동윤 기자 | 승인 2022.12.04|(259호)

11.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과 아동학대예방주간(11.19~11.25)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횡성군과 횡성경찰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1일(횡성장날) 시가지일대에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켐페인에서는 민법상 징계권이 2021.1월 폐지된 사실을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학대 발생(의심)시 경찰서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횡성군은 또 아동학대예방주간에 9개 읍면의 초중고 학교 앞과 시가지 일대에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아이들을 체벌할 수 없습니다”라는 (민법915조 징계권 폐지) 내용의 35개 현수막을 게시하고,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홍보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 아동학대예방주간에는 횡성군과 횡성에 소재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횡성소재)이 군청 현관 갤러리에서 아동학대인식개선 및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를 전시한다.

횡성군은 2020.10월 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현재 2명의 전담공무원이 2인 1조가 되어 아동학대 신고 시 현장출동 및 응급조치, 고발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2020. 11월부터 횡성경찰서, 강원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횡성교육지원청 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해 위기의심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오고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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