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12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정기분 자동차세(2기분) 11,780건 1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 기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3%)과 자동차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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