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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부터 1회 용품 규제 품목과 업종 확대횡성군,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 계도기간 1년 운영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12.19|(260호)

음식점·카페...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금지
편의점·마트...1회용 비닐봉투·쇼핑백 사용금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횡성군이 집중 홍보와 계도활동에 나섰다.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매장 내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가 사용금지된다. 편의점과 마트 등 도소매업에서는 그동안 포장비닐의 유상판매가 가능했지만 1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횡성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가 본격화됨에 따라 11월 24일부터 집중 홍보반을 편성해 해당 업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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