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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제310회 정례회 개회공유재산 8건 승인, 재향군인회 시설물 개보수 지원 조례 개정안 부결
이용희 기자 | 승인 2022.12.19|(260호)

횡성군의회(의장 김영숙)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22일까지 28일간 제310회 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

군의회는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우천면 양적리 퇴비공장 매입과 청일면 유동리 마을회의 기부채납 등 8건의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28일부터 29일까지 의원발의 8건과 집행부가 제출한 20건의 조례안 심의에서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설물 개보수의 지원근거가 없어 부결됐다.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12일부터 20일까지 5935억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당초예산안을 심의한다. 군정질문은 2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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