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가 집행부가 제출한 횡성군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횡성군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고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를 위해 재향군인회관 시설물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에 추가신설하겠다며 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운현, 간사 표한상)는 횡성군재향군인회가 소유한 건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부결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해 운영비를 지원받는데 운영비에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운영경비와 별도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운영비 이외의 경상사업비 및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사업비인 시설 개보수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도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와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관련 법에 시설비를 운영경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비 안에 시설비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만큼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례개정이 어려운 것이다. 군의회가 조례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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