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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로 선 지방자치제도를 원한다
난천이 | 승인 2014.04.23|(0호)

2014년 4월 7일자 <횡성희망신문> “횡성군, 근무평정순위 뒤바뀐 건 단순착오“라는 기사는 현재 횡성군 지방자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기사로 독자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했다.

특히 우수제안을 한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되어 횡성군청 공무원이 보인 답변과 태도는 실망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

첫째, “통보받은 적 없다, 대상자가 아니다, 특별승진대상자인 줄 몰랐다, 문제없다”라는 인사부서 계장의 답변은 궁색하기만 하다. 중앙정부에서 1년에 오는 몇 개 안되는 문서 중에서 그것도 인사와 관련된 문서는 많아야 손가락을 꼽을 정도인데 기억을 못한다니, 업무를 얼마나 소홀히 했으면 그런 중요한 사안을 잊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둘째,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특별승진을 적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했는데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제안규정 제17조’나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 3, 제78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맞지 않는다. 특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의 4’항에는 “일반승진에 우선하여 ~ 승진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위 법률을 무시하고 지자체장(군수)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한다면 직권남용이나 오용으로 여겨진다.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상위 감독기관에서는 이 같은 행위를 바로 잡고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어느 시대나 그래 왔듯이 주민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했고 지도자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펼쳐 왔다. 횡성군의 많은 공무원들도 창의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열심히 실시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보상이 성과에 따라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 따라 차별을 두고 있는 횡성군정의 현실은 많은 열성적인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기에 충분한 듯 보인다.


※ 기고자의 요청에 따라 기고자 이름을 필명으로 게재합니다


난천이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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