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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김준기 |
오는 12월 22일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체육회장 선거일이다. 지난 2020년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의무위탁선거가 되었고, 금번에 우리위원회가 처음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다.
우리위원회는 공직선거에 비해 작은 선거이지만 선거절차 사무 처리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세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방체육회장이라는 직위는 비중이 매우 큰 반면 이를 선출하는 선거인 수는 매우 적은 인원이다. 우리 횡성군을 예로 들면 체육회 구성원 수는 166명인데, 이를 대상으로 선정된 선거인 수는 58명뿐이다.
또한,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전송, 명함 배부, 소견발표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그나마 투표 전에 개최되는 소견발표회가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견과 공약을 진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료된다.
민선2기 지방체육회장선거가 지난 2020년 개정입법취지를 실현하려면 투표권자인 선거인이 각 후보자의 체육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공약·정견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가뜩이나 선거인 수가 적어 공약이나 인물 선택이 아닌 자칫 지연이나 학연 등에 얽매이게 되면 선거의 취지가 왜곡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훌륭하고 유능한 체육회장을 선출하여 지방 체육 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려면 유권자인 선거인은 투표 전에 개최하는 후보자 소견발표회를 반드시 참관하고 투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간곡히 호소 드린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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