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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횡성군수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 모두 인정허위사실공표·불법기부행위 인정… 보석 여부 불투명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5.12|(0호)
고석용 횡성군수 첫 공판 혐의 사실 모두 인정
허위사실공표·불법기부행위
인정… 보석 여부 불투명

 허위사실공표와 기부행위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고석용 횡성군수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고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검찰의 제소 내용과 증거목록 모두를 인정했다.
 공판에서 진술된 검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 군수는 다른 정당의 유력 군수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횡성군청 홈페이지에 허위 사실을 올리도록 교사했다. “수능 날 전직 군수가 보이지 않았다”는 허위사실과 “고 군수 동생의 노인일자리보조금횡령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1인시위자가 상대당 후보와 정치인들과 점심을 함께 먹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자택에서 직접 작성하고 이를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횡성군청 공무원인 손아무개 씨와 구속 중인 선거운동원 윤아무개 씨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군수는 또 건설업자 심아무개 씨에게 “이사람(윤씨)은 내가 또 쓸 사람이다. 취직은 필요 없고 다음 번 선거 때까지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윤 씨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인정했다.

 고 군수의 선거운동원 윤 씨는 지난 2010년 선거 당시에도 군청홈페이지에 고석용 후보에게 유리한 글을 수십여회 올려 문제가 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횡성의 환경단체 사무국장 김아무개 씨를 통해 횡성군의 중증장애인 700여명의 명단을 불법 확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고 군수의 지시를 받은 손 씨와 윤 씨, 고 군수에 대한 심리는 22일 진행된다.

 한편 고군수의 요청을 받고 선거운동원 윤 씨에게 생활비 2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와 심 씨에게 윤 씨를 연결시켜 준 횡성군청 남아무개 과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홈페이지에 직접 글을 올린 이 씨에게는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선고는 오는 22일이다.

 심 씨의 변호인 측은 고 군수가 “공사는 내가 주는데...”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건설업자입장에서는 군수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면서 몸이 불편한 노모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심 씨의 처지를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남 과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잘못이 크다.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군청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올린 회사원 이 모씨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했다. 이 씨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인 줄 몰랐고 최근에는 직장도 그만둔 상태라며 어려운 처지를 호소했다.
 한편 고 군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측은 고 군수에 대한 보석을 신청해놓은 상태여서 구속수감에서 풀려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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