⑩ 특혜를 위한 주관업체 응모조건과 심사/ 중등부 케이에듀, 컨설팅 키움에듀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조원용)는 다른 지자체라면 주관업체에 응모조차 할 수없는 함량미달의 업체를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주관업체와 컨설팅업체로 매년 선정한 것은 물론 공개모집 절차조차 생략하는 등의 편법운영으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켰다. <횡성희망신문>이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원회는 주관업체 선정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었다며 특혜의혹을 부인하고 해당 기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횡성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공정하고 엄격한 응모조건과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횡성군의 주관업체 응모조건과 심사절차에 적잖은 문제가 있음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컨설팅 주관업체 키움에듀,
타 시군에선 1차 서류심사 탈락
중등부 케이에듀는
기본자격 미달로 응모조차 못해
횡성인재육성관 컨설팅과 논술 주관업체인 (주)키움에듀는 올해 충남 서천군의 서천인재스쿨 주관업체에 응모했지만 1차 서류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서천군은 20점 만점의 1차 서류심사에서 15점 이상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는데 키움에듀는 1차 서류심사부터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키움에듀가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12점이 배점된 강사의 학력과 경력, 전공적합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재육성정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한 강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강사의 우수성은 출신학교나 전공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현장 경험과 경험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는 외형적인 조건만으로는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천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사에 시범강의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다. 응모 업체 측의 일방적인 홍보와 자랑위주의 제안설명서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관업체에 응모한 업체가 실제로 강의에 투입할 강사의 시범강의를 평가에 반영한 것이다.
키움에듀가 함량미달로 주관업체에 선정되지 못한 곳은 서천군만은 아니다. 키움에듀는 올해 초 전남 나주시의 인재육성정책 주관업체에 응모했지만 탈락했다.
키움에듀는 재단법인 나주교육진흥재단이 요구하는 “수도권 입시학원에서 5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강사로서 공고일 현재 1개월 전부터 해당학원에 등록(관할교육청 신고 기준)되어 강의하고 있는 본원강사” 등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 역시 강사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범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반드시 동영상을 제출한 강사가 실제 수업에 파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키움에듀는 자사 소속의 보습학원인 키움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강사도 보유하고 있지만 키움에듀가 보유한 강사진들에 대한 학원강사로서의 전문성과 컨설팅 강사로서의 전문성 모두 신뢰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키움에듀소속의 컨설팅강사(직원)들이 키움학원에서 수업도 강의하고 횡성인재육성관의 컨설팅 강사로 일하기도 하고 케이에듀 소속이라며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 수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키움에듀 소속 강사와 직원(컨설팅 강사)들의 실력부족은 <횡성희망신문>이 보도한 키움에듀(키움학원)의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횡성희망신문> 제52호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 특혜의혹 ⑥ 고3입시지도 경험없는 컨설팅’ 참조).
이러다보니 키움에듀는 서천군이나 나주시가 요구하는 실력과 경험, 자격을 갖춘 강사진을 보유하고 있다는 근거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었고 주관업체로 선정될 수 없었다.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 수업을 실질적으로 담당해온 키움에듀가 서천군이나 나주시의 주관업체에 응모한 것과 달리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업체인 케이에듀는 서천군이나 나주시의 인재육성사업에 응모조차하지 않았다.
‘공고일 기준 3개월 전부터 해당 학원에 재직강사로 관할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서천군의 조건은 당연하고도 지극히 평범한 조건이지만 <횡성희망신문>이 이미 보도한 바와 같이 횡성인재육성관 중등부 주관업체인 케이에듀는 관할 교육청에 등록된 강사를 단 한 명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응모하고 싶어도 응모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케이에듀가 강사를 파견해 수업을 진행하는 곳은 전국에서 횡성군이 유일하다(<횡성희망신문> 제53호 ‘인재육성관 주관업체선정 특혜의혹⑦ 등록된 강사 한명도 없는데 소속강사 파견. ‘ 참조).
타 시군은 강사 검증
시스템 강화 …
횡성군은 오히려 강사 배점 낮춰
서천군이나 나주시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는 엄격한 주관업체응모조건과 심사절차를 통해 강사와 업체에 대한 기본적인 실력을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횡성군과 횡성교육발전위원회는 “(업체측에서)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에는 강사진에 대한 배점을 20점에서 10점으로 오히려 낮췄다. “강사진의 우수성을 실제 시강(시범강의)을 통해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상 학력과 경력만으로는 판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동시에 25점까지 낮추었던 수행계획에 대한 배점은 4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인재육성사업의 성공여부는 제안회사의 프로그램의 우수성, 실제 수행계획, 실행능력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실력있는 강사에 의해 실행되기 때문에 강사의 질은 실행능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재육성정책을 펴고 있는 서천군이나 나주시가 엄격한 응모조건과 시범강의의 도입, 시범강의 심사의 공정성을 도입한 것과 달리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는 계획서에 불과한 수행계획의 점수를 더 높게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강사진이 부실한 중등부 케이에듀와 컨설팅업체 키움에듀가 주관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횡성군과 교육발전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위해 배점을 조정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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