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청구권 청구 서명인수, 18세 이상 횡성군 주민수 4127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청구연서 주민수 2063명
♦주민소환투표청구서명인수, 19세 이상 주민( 외국인의 경우 3년 경과)
-군수 소환: 3 개 이상 읍면 총 6118명
-지방의회 의원:각각 2개 이상 읍면, 가 선거구 4605명, 나선거구 35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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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횡성군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위 기사와 상관없음, |
횡성군이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한 2023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와 청구 서명인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2023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의한 2023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연서대상 주민총수와 청구 연서주민수를 공표했다.
2023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18세 이상 횡성군 주민 41262명, 청구 서명인수는 4127명이다. 주민투표 청구권은 투표권이 있는 주민의 권리 중 하나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와 관련한 연서대상 주민총수는 41242명,청구연서 주 민 수는 2063명이다.
주민소환투표의 경우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주민으로 외국인의 경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0783명이며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는 군수 소환의 경우3 개 이상 읍면에서 총 6118명의 서명이,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각각 2개 이상 읍면에서 가 선거구의 서명인수는 4605명, 나선거구는 3552명의 서명인수가 필요하다. 각 읍면별 최소 서명인수 등 자세한 내용은 횡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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