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인상
•시간당 9160원→9620원으로 •주40시간 근로기준 월 2,010,580원
•주휴수당 포함한 시급 1만1천545원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
•380개소 지정→600개소 지정
•업소별 100만 원 범위 내 맞춤형 지원→업소별 250만 원 (시설개선 200만 원, 공공요금 50만 원)범위 내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0.8%)
•신청: 시군별 착한가격업소 모집 공고기간 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시행 : 2023년 상반기부터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배를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적립 (도 5만 원, 시군 5만 원)
• 자격
주민등록 기준 강원도 거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강원도 소재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 필수, 근로.사업소득 발생필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 참여자 제외)
• 모집인원: 1,000명. 지원기준 적합여부 심사 후 선정
• 시행: 2023년 상반기부터 *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 예정(’23년 2~3월 중)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상승
•소득1400만원 이하-6% •1400만원!5000만원 이하-15%로 과세표준 구간 상승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300만원에서→330만원으로
●학점은행 이용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가능
•1인당 4천만원 한도 •정부 고정금리 학자금대출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
●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기준 변경
•지원대상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중 2023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지원기준 : 연매출 3억 원 이하※ 업력 제한없음
•지원금액 : 매월 1만 원 (* 가입자 월 납입금에 추가 적립 )
•지원기간 : 신청 시 ~ 12개월간(예산 소진 시 차년도에 소급지원)
•신청: 노란우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방문 또는 전화 ☎033-241-0010), 우체국, 농협 등 시중은행
● 생활임금 3.26% 인상
•강원도,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및 강원도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인상
•시 급 : 10,785원에서 →11,137원 •월 급(209시간) : 2,254,065원에서→2,327,633원
•적용: 2023. 1. 1.~ 2023. 12. 31.까지
●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 확대
•지원 사업
-전문예술지원, 청년예술인지원, 원로예술인지원, 문화예술공간지원, 강원작품 개발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 등
•지원액 :기존 46억 원→67억 원
•신청: 강원문화재단 홈페이지(www.gwcf.or.kr)를 통해 사업 안내 및 공모신청 ,사업별 심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지원
•시행: 2023년 상반기부터
* 문의처 : 강원문화재단 창작지원팀 240-1344, 강원문화재단 교류협력팀 240-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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