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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 물가 및 금리상승,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100만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2022년 8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거나 휴·폐업한 소상공인이다. 2022년 12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대표자 주민등록과 사업장이 횡성군에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1월3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사업자등록주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횡성군은 13일 이전 신청분은 구비서류완료가 확인되면 설 명절 전 지급할 계획이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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