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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지원 1000만원으로 확대주차요금 30분당 100원 인상
이상규 기자 | 승인 2012.03.28|(0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공용주차장 요금이 30분당 100원씩 오른다.

 횡성군의회는 14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횡성군이 제출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야생동물 보상조례안에 따르면, 군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 가운데 80% 이상을 지원하되 농가당 기존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군은 종전 개별 농가에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별 농가가 아닌 농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지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조사한 야생동물 피해가 심한 지역(피해우심지역)은 약 548km로 총사업비 21억9500만원이 소요된다. 이 가운데 국비 지원은 30%로 6억5850만원, 군비 50% 10억9750만원, 자부담 20% 4억3900만원이 필요하다. 

 권형석 군 녹색성장과장은 “개별신청보다는 공동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합의된 지역부터 먼저 설치하 하겠다”며 “지난해 잔액까지 7억원이 확보돼 있고 추경에 1억6500만원을 편성, 올해 안에 전체 소요액의 50%를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군의회는 공영 주차장 위탁운영단체(장애인협회)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기준을 2시간까지 30분당 100원씩 인상하는 내용의 ‘횡성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1급지 소형차량은 2시간까지 30분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보통차량은 600원에서 7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또 2급지 소형차량은 200원에서 300원, 보통차량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됐다. 다만 2시간 초과시에는 기존 30분 기준 요금과 변함이 없고 1일 주차권과 월 정기 주차권도 전과 같다.

이상규 기자  eco2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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