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상식 거부한 공무직 노조...주민·공무원 부글부글
조만회 | 승인 2023.02.01|(263호)

공무직 1호봉 임금, 공무원 9급 1호봉보다 많아
​
공무직노조...강원도 감사 지적 사항과 폐지된 제도 반영도 거부해 협약 난항

단체교섭 결렬로 시작된 공무직노조(전국민주연합노조 횡성지부. 지부장 강영일)의 요구에 공직사회와 주민들의 불만이 거세다.

현재 공무직노조는 2019년 2월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횡성군은 상식에 벗어난 협약이라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3일 열린 김명기 군수와 공무직노조의 면담에서도 이같은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횡성군과 공무직노조 간 쟁점은 인사와 보건휴가, 위탁, 퇴직금 산정 기간 문제 등 크게 네 가지이다.

인사 문제에 있어 횡성군은 기존 협약의 ‘군은 조합 지부장 인사는 조합과 합의한다’는 조항이 인사결정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의무적 교섭 사항이 아니며 2022년 강원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점을 들어 ‘합의’가 아닌 ‘협의’로 수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무직노조는 불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임원 및 간부 인사까지도 조합과 합의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보건휴가 문제도 기존 협약에는 ‘군은 여성 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횡성군은 보건휴가가 법률상 무급(일반공무원 또한 무급)인 점과 현재 보건휴가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공무직노조는 기존 단체협약 사항을 수정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위탁 문제의 쟁점은 공무직노조의 ‘임금 저하 없는 직종 변경’ 요구이다. 노조는 신기술 도입과 정부 사업 또는 지침 변경에 따라 민간 위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의 직종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임금 저하 없는 직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횡성군은 위탁으로 기존 업무가 없어져 업무 이동이 불가피할 경우 높은 임금을 받는 직종에서 낮은 임금을 받는 직종으로 이동할 수도 있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높은 직종에 있었다는 이유로 기존 직종 임금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퇴직금 누진제를 인정하고 있는 기존 단체협약 조항도 쟁점이다. 횡성군의 경우 공무직노조원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 시 15년을 인정해 주는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14년에 중앙정부에서 폐지했는데 횡성군은 퇴직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존 단체협약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단체교섭이 난항이 빠진 가운데 임금교섭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무직노조에서는 2020년 횡성군 공무직 임금협약서를 근거로 호봉 간극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9급 1호봉이 168만 6,500원인 반면 공무직 6개 직종 1호봉 임금이 최소 235만 3,530원에서 최대 266만 7,300원으로 공무원 9급 1호봉보다 공무직 1호봉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기형적 임금체계에서 횡성군이 공무직노조의 요구를 수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횡성군이 1월에 2022년 강원도 집단교섭 이행을 위해 이미 임금 총액 대비 1.4% 소급 지급, 명절 휴가비는 10% 인상된 60% 지급. 정근 수당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면서 8~9급 공무원과 공무직 직원 간의 임금 역전 현상이 심화된 것도 임금교섭 타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되고 있다.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두고 횡성군과 공무직노조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공무직노조 간부의 직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 논란까지 일면서 공무직노조 활동을 바라보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도 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없으면서 공무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공무직들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해 공무원 시험을 봐 공무원이 된 것이 후회스럽다”며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이 역전된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공무원 B씨도 “불리할 땐 근로기준법을 앞세우고 아쉬울 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보다 더 한 것”이라며 “환경미화직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직노조 모 간부가 주중에는 노조 활동을 핑계로 근무도 안 하면서 특근 수당을 타기 위해 주말 근무를 하게 해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노조 간부 직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공무직노조의 행태를 질타했다.

주민 C씨는 “공무직 중 많은 수가 자기 능력보다 낙하산(인맥)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보다 더 많은 월급을 요구하며 장기 시위를 벌여 원활한 군정 운영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무직의 자제와 자성을 촉구했다.

이처럼 공무직노조 문제가 횡성의 이슈로 부각되고 공무원과 공무직의 갈등으로 비하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