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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갈등’이 ‘노노 갈등’으로 비화 조짐공무직노조 협약 내용 알려지며 횡성군 공직사회 불만 고조
조만회 | 승인 2023.02.18|(264호)

단체협약을 둘러싼 횡성군과 공무직노조 간 ‘노사 갈등’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노노 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2019년 공무직노조 단체협약과 현재 교섭 중인 내용이 알려지면서 현재 공무원 사회에서는 공무직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협약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주말 초과근무 수당 금액과 인정 범위다. 이 문제는 횡성군 공무직노조 지부장의 주말 근무 요구가 논란이 되면서 주목받게 됐다.(횡성희망신문 제263호 3면 참조)

공무직 노조가 횡성군청 주변에 내건 현수막 중 각 호봉간 급여차이를 확대해달라는 요구

●주말 초과근무 수당 금액과 인정 범위

주말 초과근무의 경우 공무원은 하루 최대 4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되고 시간당 9급 9,620원에서 6급 12,531원을 지급받는 반면 공무직은 최대 8시간 초과근무 인정과 함께 호봉에 따라 행정실무원은 17,896원에서 최대 19,690원을, 환경관리원은 20,374원에서 최대 28,388원을 초과근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 공무원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공무직 월급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9급 공무원A 씨는 “공무직 월급을 지급할 때마다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런데도 공무직노조에서 호봉 간극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퇴직 시기

횡성군이 참여한 강원도 집단교섭 합의 내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횡성군은 2021년 7월부터 강원도 집단교섭에 참여하면서 2021년 10월에 지방공무원에 준용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구분 없이 12월 31일에 퇴직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는 퇴직 시기가 상·하반기로 구분된 공무원보다 공무직이 사실상 정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022년 8월 강원도 집단교섭에서는 3년에 걸쳐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근수당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과 동일한 명절휴가비 지급을 합의했다. 이 같은 집단교섭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강원도 집단교섭에 참여해 공무직 요구안을 수용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 보건휴가 형평성

보건휴가도 형평성 문제로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의 보건휴가는 무급인 반면 공무직은 유급이다. 이로 인해 여성 공무원이 보건휴가를 활용하는 사례가 적은 데 비해 거의 모든 공무직은 한 달에 한 번 보건휴가를 쓰는 상황이다. 더욱이 보건휴가를 금요일과 월요일에 집중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건휴가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여성 공무원들은 “공무직의 유급 보건휴가 도입이 공무직에게 12일의 연가를 별도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직금 누진제

퇴직금 누진제는 공무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다. 횡성군이 2019년 공무직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5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서 군복무 기간 근속 년 수 가산과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근속 년 수의 1.5배를 인정하는 퇴직금 누진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사실을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다가 최근 공무직노조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으면서 알려지게 됐다.

공무원B 씨는 “민간기업에서도 시행하지 않는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 놀랍다”며 “공무원과 주민들 시각에서 공무직에 적용되는 퇴직금 누진제를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법과 상식, 형평성을 고려해 공무직노조 단체협약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공무원사회의 불만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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