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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고석용군수 동생 선고공판노인일자리보조금 횡령혐의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선고
이용희 기자 | 승인 2014.05.20|(0호)

 횡성군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 입건됐던 고석용횡성군수의 동생 고석범씨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횡성군으로부터 위탁받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 1억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석범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용희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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