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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불법주정차 CCTV 단속유예...점심시간 11:30~13:30(2시간)으로 확대상시단속 횡성읍내 3곳, 어린이보호구역 4곳 제외
정동윤 기자 | 승인 2023.03.02|(265호)

횡성군이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월 10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 시간을 기존 12:00~13:30(1시간 반)에서 11:30~13:30(2시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단속을 유예하는 곳은 횡성군내 불법주정차 CCTV가 설치된 18구간 중 상시 단속구간인 횡성읍 흥농종묘사, 60계치킨, 삼성농약사 앞 3 곳과 어린이보호구역 4곳(횡성초 정문과 후문, 큰빛어린이집, 성북초정문, 횡성초 방면 원영공구)을 제외한 11구간이다. 5대 불법주정차구역인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은 기존처럼 단속한다. 또 일부 주정차 심화 구간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시간에도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친다. ※문의 : 도시교통과 교통지도팀 ☎340-2652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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