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공무직노조와 관련된 강원도 집단교섭 탈퇴를 고려하고 있어 횡성군과 공무직노조 간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공무직노조 강원도 집단교섭이란 강원도 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가입된 시·군의 공무직노조 지부가 한 집단을 구성하고 강원도청을 포함한 공무직노조 지부가 속한 시·군이 한 집단을 구성해 교섭하는 방식이다.
2019년 3월부터 강원도청의 주도하에 시작된 강원도 집단교섭에 횡성군은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요구를 수용해 2021년 7월부터 참여했다.
집단교섭 참여 이후 횡성군은 2021년 10월에 지방공무원에 준용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퇴직 시기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구분 없이 12월 31일에 퇴직한다는 내용에 합의해 공무직의 정년을 공무원보다 6개월 연장했다. 2022년 8월 진행된 강원도 집단교섭에서는 공무원과 동일한 정근수당 도입과 명절휴가비 지급에도 합의하고 올해부터 실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공무직노조 강원도 집단교섭 합의 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은 횡성군의 집단교섭 참여를 불만스러워하고 있다. 강원도 타 시·군에 비해 횡성군의 공무직 직종이 6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호봉 간 간극은 좁지만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의 기준이 되는 1호봉의 급여가 공무원에 비해 워낙 높아 하위직 공무원과의 임금 격차를 확대해 공무원과 공무직 간 임금 역전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단교섭에 합의했더라도 노조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횡성군은 임금, 복무 등에 있어 개별교섭에서 다시 논의해야 것도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공무원 내에서는 법적 의무도 없고 강원도만 시행하고 있는 집단교섭 참여 필요성과 지자체별 임금, 조직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섭 내용의 획일적 적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횡성군의 강원도 집단교섭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횡성군이 강원도 집단교섭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단체교섭 결렬로 횡성군과 갈등을 빚고 있는 공무직노조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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