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정치·사회
도내 최초, 택시 운수종사자에 근로여건 개선금 지원1명당 10만원 , 법인 및 개인택시 종사자 대상
조만회 | 승인 2023.03.02|(265호)

횡성군이 강원도 자치단체 최초로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근로여건개선금을 지원한다.

법인·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향상과 처우개선은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전월에 택시운수에 종사했던 자에 한하여 매월 근로여건개선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택시 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 지원금은 운수종사자 1명당 10만원이 지원된다. 횡성군내 3개의 법인택시와 48대의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80여 명이 지원 혜택을 보게 된다.

횡성군은 그동안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과 코로나19 이후 소득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단말기 통신료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등 적극적인 택시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만회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스포츠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25234)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앞들서2로 23(2층)  |  전화 : 033)342-1507  |  팩스 : 033)343-1507
등록번호 : 강원아00116(2012.02.08)  |  발행인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조만회  |  편집인 : 조만회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희
계좌 : 합자회사 횡성희망신문 농협 351-0755-0672-03  |  이메일 : hschamhope@naver.com
Copyright © 2026 횡성희망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