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오는 4월 30일까지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한다.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폐비닐 kg당 120원(B급 기준), 폐농약 플라스틱 용기 kg당 1,600원, 비닐봉지 kg당 4,940원이다. 잔류 농약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수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 폐농약병과 함께 배출하면 된다.
각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보관 중인 영농 폐비닐은 반드시 성상별로 분류해서 배출해야 하며 폐농약병은 잔재물을 없는 상태로 반출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사업소 자원순환팀 ☎340-5934 또는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로 문의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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