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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인구 급변화 시대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서
횡성군 원동재 | 승인 2023.03.02|(265호)

[기고]  농가 인구 급변화 시대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실마리를 찾아서

원동재
행정학 박사. 정책분석평가사
횡성군 농정과 농정기획팀장.
wdj0721@korea.kr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 통계를 살펴보니, 횡성군 농업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특히 고령 농업인 증가와 청년 농업인 감소가 너무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업 경영의 위기는 현실로 다가왔다. 농업 인구 구조변화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농가 인구 65세 이상 51% 39세 이하 2.5%

2022년 6월에 갱신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횡성군 농가 인구는 13,344명으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며, 2015년 14,016명 대비 672명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은 5,536명 39%에서 6,810명 51%를 차지, 1,274명 12%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같은 시기 횡성군 고령화율이 31%인 것과 비교하면 1.7배 높은 수치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60세에서 64세 사이의 농업인이 2,818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의 인구 파라미터가 유지된다면 5년 이내에 횡성군 농업인의 73%가 고령 농업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기간 39세 이하 청년 농업인은 621명 4.4%에서 338명 2.5%를 차지, 283명 1.9%포인트 감소하고 있어 젊은 농업인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2021.12.31. 기준으로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농가 인구의 급속한 초고령화는 농업인력 부족 초래

지속적인 농가 인구의 감소, 너무 빠른 고령 농 증가와 청년 농의 감소로 농업은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농업 인력 부족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며, 이는 다른 산업과 달리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과 경제 발전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농업 분야 인력 공급이 농가의 자가 노동과 인력회사의 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오다 최근 농가의 고령화로 자가 노동이 어려워지고 있고, 일용 근로자 인건비 상승으로 안정적인 농업 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업 인구 고령화 시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당장 농업을 유지 할 수 없게 된 현실

횡성군은 농업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상승 억제를 위해, 농가에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5개월간 월급을 주며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횡성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2019년 17개 농가에 32명, 2021년 41개 농가에 115명, 2022년 104개 농가에 360명을 도입하여 농가에 배정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206개 농가에서 8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였다. 이는 2019년 대비 51배가 증가한 것으로 농업인의 초고령화 시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업을 유지 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민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생활인구 확보

농업 인구 구조의 불균형의 시대에 ‘횡성 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 때가 왔다. 그동안 이민정책은 국가 사무라는 인식으로 지역 상황에 적합한 내용을 담기 어려웠으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올해부터 시행되어 앞으로는 외국인을 포함한 생활인구의 확대 등 ‘지역 이민정책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2022)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이민자를 ‘인력 이미지’ 즉, 동남아, 외국인노동자, 결혼이민자, 취약 계층, 지원의 대상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탈피하여, 앞으로는 ‘우리와 함께하는 구성원’의 이미지 즉, 지역소멸 저지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자, 세금, 의료보험, 연금보험, 공과금을 내는 납세자,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 지역 주민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잘 활용하여, 이민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군민의 공감을 전제로 한 ‘횡성 형 이민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즉, ‘이민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외국인 정착 유도로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즉, 적합한 장소에 부지구입, 주택신축을 통해 5가구 10명 내외의 단지 1개소를 시범운영 뒤 단계적으로 9개 읍면에 1개씩 확대 조성한다. 이민자는 농업에 종사함을 근간으로 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산업에서 근로할 수 있는 비자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3년 주기로 갱신, 최장 10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성실성이 증빙되면 국적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 이민자는 해당 체류 기간 동안 국민과 대등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한다.

농촌을 지키는 청년의 농업 규모 확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도시 지역의 청년을 끌어들이기보다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있는 청년 농업경영인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청년을 제일 먼저 살펴야 한다. 특히, 군내에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도시근로자보다 소득이 높아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이 경영하는 농경지를 청년이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보자. 경제적 안정의 확신 없이는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

지금 청년 농업인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만한 농촌을 만들어 고향에 머물게 해야 한다. 청년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농촌 생태계 마련과 문화생활과 청년 교류의 장인 가칭 ‘청년 커뮤니티 허브센터’ 등 농촌에 좋은 환경을 많이 만들어 젊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정해진 미래는 없다. 미래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횡성군 원동재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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