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허가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로 허가 가능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 사전심사청구제 대상사무가 25종으로 확대 운영된다.
대상사무는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어린이집 인가신청 △가족묘지 등 설치(변경)허가 △공장설립 등의 승인 △창업계획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폐수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총 25개 종의 법정 민원사무이다.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군청 허가민원과 종합민원팀에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정식민원을 접수할 경우 사전에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추가서류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민원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정동윤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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