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상수도 신설, 개조, 수선, 철거공사에 적용하는 상수도 급수공사 정액제를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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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정액제는 매년 변동되는 인건비·유류비·제비율 등을 반영해 결정되며 수돗물 공급 시 실액공사비 산정에 적용하고 정액공사비에 적용되지 않은 공종은 설계금액의 90%를 적용한다.
고시된 정액제의 적용기간은 올해 2월 22일부터 다음 고시일까지이다. 기준거리는 현행 도로(주 관로) 기준 80m이며 정액내역은 다음과 같다. D20mm 초과 구경과 계량기 이설공사는 실액 공사비가 적용된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정액제를 고시한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능률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올해 초 급수공사 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급수공사 진행상황, 요금납부, 공사 사후관리 등을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통해 쉽게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상수도 급수공사는 1,000여건이 시행됐으며 상하수도사업소는 올해에도 1,200여 가구에 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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