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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진지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 김만호 강원도 복지정책과장 등 보훈처와 강원도 관계자 4명이 횡성군을 방문해 김명기 군수와 호국원 유치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호국원 조성부지로 선정된 공근면 덕촌리 주민의 강원권 국립호국원 조성부지 선정 취소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했다.
횡성군과 국가보훈처, 강원도는 이번 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등 호국원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21일 진지혜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장, 김만호 강원도 복지정책과장 등 보훈처와 강원도 관계자 4명이 횡성군을 방문해 김명기 군수와 호국원 유치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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