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2023년 1월 1일 기준 20만 7,575필지에 대한 조사·산정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주민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에서 조사한 필지별 토지특성 등을 조사해 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횡성군홈페이지(http://www.hsg.go.kr) , 일사편리 강원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를 방문하거나 군 홈페이지 및 횡성군청 토지재산과 블로그 (https://blog.naver.com/hsg_lh)를 통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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