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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경찰서 · 횡성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
조만회 | 승인 2023.04.03|(267호)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서 횡성초 앞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횡성경찰서(서장 박주혁)는 22일 오전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성북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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