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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경찰서와 횡성군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합동단속에서 횡성초 앞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
횡성경찰서(서장 박주혁)는 22일 오전 횡성군청과 합동으로 성북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벌였다.
횡성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합동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 과태료는 현행 일반도로의 3배인 12만원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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