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해 횡성군내의 개인토지 372필지, 국·공유지 10필지 총 토지·임야 382필지가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됐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상속·증여·매매·교환 등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및 미복구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 5일부터 지난해 8월 4일까지 시행되었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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